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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14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부터 2009. 1. 18.까지 전의 C 종중회 총무로서 회장 D(2011. 11. 9. 사망)의 지시에 따라 회장을 보조하여 서무, 회계, 결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종중에서 추진하는 경북 고령군 E, F의 공장부지조성 및 공장건설 사업에서 위와 같이 종중회의 총무로서 서무, 회계, 결의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다.

1. 2008. 8. 26.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8. 26.경 위 부지에 공장을 건축하였던 G회사 대표인 H으로부터 공장 건설 공사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I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J) 계좌로 5천만원을 돌려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인출, 피고인의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08. 10. 22.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0. 22.경 위와 같이 위 부지에 공장을 건축하던 도중, G회사 대표 H으로부터 공사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절감된 공사비 반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K)통장으로 1억원을 송금받아, 그 중 9천만원을 불상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매매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설계 및 공사업체 상대 계약체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전의 C 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 회장의 승낙을 받고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