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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8.03.26 2007나5289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04. 4. 15.부터 2005. 3. 31.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이하 ‘이 사건 간이주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고 및 B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합계 3,138,020원의 물품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한 2004. 5. 6. B에게 이 사건 간이주점의 운영자금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B이 17,800,000원만을 변제하여 2,200,000원(= 20,000,000 - 17,800,000)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합계 5,338,020원(= 3,138,020 2,200,000)을 변제할 책임이 있거나, ② 설령 피고와 B의 동업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B으로부터 B이 E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이 사건 간이주점의 영업을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치킨, 호프업을 운영하였고 그 상호 역시 D로 이 사건 간이주점의 상호인 D를 계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영업양도인인 B의 영업상 채무인 위 ①항의 물품잔대금 및 차용금 채무 합계 5,338,02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와 B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간이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간이주점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점과 B이 E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B이 2004. 9. 24. 이 사건 간이주점을 폐업하여, E가 그 다음날인 2004. 9. 25. 이 사건 간이주점과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다가 2004. 12. 9. 이를 폐업한 사실,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