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950 | 상증 | 2014-05-23
[사건번호]조심2014중0950 (2014.05.23)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주식 양수 계약 전ㆍ후 3월 이내의 매매 등이 없었고, 주식 거래가액을 1주당 ○○원으로 결정하게 된 평가내역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 이사회에서 결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도 상이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유한회사 OOO(비상장법인,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OOO 그 직원(이사)인 OOO으로부터 OOO가 발행한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에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처분청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이고, 쟁점주식거래 전·후 3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 OOO에 주식수OOO를 곱한 금액 OOO에서OOO을 차감한 OOO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어떤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일지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그 거래가액을시가로 보아야 하고, 불특정다수인 간의 반복 및 대량거래가 아닌일회성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라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면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OOO는 2012년에 새로운 프랜차이즈 업을 런칭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청구인과 OOO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기에 이르렀고, 쟁점주식 양도·양수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무법인 ‘OOO’의 도움을 받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지만(기업차기 평가방법론;현금흐름 할인법 - 이사회 회의록 첨부), 청구인이 위 가액에는 위험요인이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당사자 간합의에 의하여 주당 가액을 OOO으로 하였는바, 이는 거래 당사자들이각기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가액이라하겠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식의 거래를 통해 어떠한경제적 이익도 향유할 목적이 없었고, 별도의 이면계약도 없는 사실과자금의 이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기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거래는 아니라 할 것이다.
(2)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는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3)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외관이 특수관계자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비특수관계자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바, 쟁점주식 양도과정에서 형식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라 할지라도 양도가액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와 주식평가모형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의사결정과 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세무법인 ‘OOO’으로부터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도움을받아 OOO으로 평가하였지만,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매매가액은 OOO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OOO 이외에는 OOO가 발행한 주식 양도자가 없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없고, 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상 첨부서류에는 주식가액 산정에 관한 증빙이 없어 청구인과 OOO이 임의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 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 없이 시가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라 주장하나,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공매 등 시가로 보는가액이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대 3으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법한지에 여부에 대한청구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므로 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이며, 거래 전·후 3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현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보고,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 당시 OOO의 이사인 OOO으로부터쟁점주식OOO을OOO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OOO자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인 등 3명은 OOO 발행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사정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DCF(현금흐름 할인기법)으로 평가하기로 의결하였고, 위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은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이 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수계약 전·후 3월 이내의 매매 등(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OOO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위험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평가내역 및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가 이사회에서 결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OOO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를 저가양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