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267 | 지방 | 2013-05-20
[청구번호]조심 2013지0267 (2013. 5. 20.)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이 건 법인이 공장 내의 토지에 대하여 아스콘포장공사와 화단정지공사를 실시한 후 이에 소요된 비용을 법인장부에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참조결정]조심2012지0580
[따른결정]조심2018지0936
처분청이 2012.9.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1. 주식회사 OOO의 주식 100%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2011.3.11.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2.6.19.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OOO 법인장부상 위 회사 소유 OOO상에 실시한 OOO 및 OOO의 장부가액 OOO만큼 쟁점토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을 2012.7.2.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2.7.3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OOO는 2012.9.11. OOO는 취득세 등 과세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2.9.13. 쟁점공사 장부가액 합계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상 공장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인 구축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쟁점공사로 인해 토지의 효용은 증가했을지 모르나 실질적인 토지의 가치는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공사비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는 토지와는 별개의 구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쟁점공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고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주식회사 OOO 소유의 공장토지상에 도로포장, 화단정지 공사를 실시하여 취득한 것으로 이는 위 토지에 별도의 물건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형상 및 용도를 변경하여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사로서 별도의 물건이라기 보다는 토지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위 토지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므로 쟁점공사 또한 당연히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도로포장공사비 및 화단정지공사비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 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ㆍ비속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장토지는 1993.6.30. OOO에서 현 지번(공장용지)으로 등록전환 되었고, 1996.7.26. 주식회사 OOO로 소유권이전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1.1.11.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2011.3.11.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 하였는 바, 이 중 위 회사 OOO 토지, 건축물, 차량운반구 등에 대한 세액 OOO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2.6.1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장부상 아래〈표〉와 같이 3건의 공사비 OOO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쟁점공사는 공장토지의 형상 및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토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공사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OOO의 경우 토지상에 철망과 파이프를 이용하여 담장을 들러친 공사로서 토지 또는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거나 그 일부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부채택 하였다.
OOO
(라) 공장토지는 1993.6.30.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쟁점공사는 2000.5.8. 및 2000.5.31. 완료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도로포장공사나 조경공사의 경우 「지방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 해당 공사비를 토지나 건축물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OOO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포장공사나 조경공사의 경우 「지방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공사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청구법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