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475 | 부가 | 1995-11-03
국심1995서0475 (1995.11.03)
부가
취소
지하연결통로 건설후 기부채납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안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국심1990서2426 / 국심1994전5698
개포세무서장이 94.8.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074,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93.8.17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빌딩(이하 “OO빌딩”이라 한다)과 서울지하철 2호선 OO역 사이에 지하연결통로 85.86㎡(이하 “지하통로”라 한다)를 1,092,882,673원에 시설하여 93.12.31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하통로를 시설하여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4.8.1 청구법인에게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074,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5 이의신청과 94.11.2 심사청구를 거쳐 9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1) 지하통로의 기부채납 조건은 첫째, 이윤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불가하며 둘째, 기부목적이 시민통행을 위한 것으로 시민통행용 이외의 다른 용도의 시설물로 변경할 수 없고
셋째, 24시간 일반시민이 이용하도록 항시 개방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어떤 독점적 또는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은 전혀 없이, 연결통로가 존재할 때까지 정상적인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채납에 따른 반대급부로 별도의 점용권의 취득관계가 형성된 것은 사실상 없다 할 것이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임대건물의 지하 바닥면적은 백여평 정도에 불과하고 지하상가는 층별로 한군데 밖에 없으며 보행인들이 지하통로를 이용하여 청구법인 건물로 출입하는 것도 거의 없는 실정으로 설령 지하통로를 시설함으로써 청구법인 소유 빌딩내의 지하점포들의 가격의 상승이나 동 건물의 이용편리가 있었다 해도 이는 기부채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OO빌딩에 간접적으로 기대되는 주관적인 추정효과에 불과할 것인데도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며
(1) 과세한다 하더라도 “기부채납행위”는 부동산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빌딩은 지하철 OO역 출입지하도에 인접해 있어서 동 토지 및 건물의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지하철통로를 확정하여 상기 건물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연결통로를 개설한 후 동 지하통로를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하고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동 시설물의 점용허가를 얻은 사실이 강남구청 공문(건관 58151-3592, 93.12.31, 건관 30050-549, 92.3.30)에 의해 확인되고
따라서 쟁점 연결통로를 설치함으로써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점포들의 가격상승이 현격히 이루어지고 동 건물의 사무실 이용이 편리해졌으므로 동 도로 및 쟁점시설물의 점용권 취득과 쟁점시설물이 기부채납사실은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참고 : 대법원판례 93누12503, 93.12.10)이므로 이 건 기부채납행위를 유상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청구로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에 지하연결통로를 시설하여 이를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예비적청구로서 지하통로의 기부채납이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주위적청구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OO빌딩과 인접한 서울지하철 2호선 OO역 사이에 지하통로를 1,092,882,673원에 시설하여 93.12.31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한 사실관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그 자산을 상당기간동안 독점적·배타적인 점용권을 얻어 영리목적으로 무상사용 수익한다면 그것은 자산을 기부채납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자산의 기부채납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3누12503, 93.12.10 참조, 국심 90서2426, 91.4.1, 국심 94전5698, 95.6.9 외 다수 같은 뜻임)
다)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첫째, 지하통로는 그 기부목적이 “시민통행”이며 이유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불가하고,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하여야 할 뿐, 상당기간 독점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사실이 없고 위에서 본 목적외의 다른 용도의 시설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지하철연결통로(지하공사물) 기부채납(귀속)완료”에 관한 강남구청공문 (건관 58151-3592 93.12. ) 의해 확인 되고,
둘째, 처분청이 과세이유로 삼은 청구법인이 지하통로의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강남구청의 공문 (건관 30050-549 92.3.30)과 위 공문 (건관 58151-3592 93.12)은 청구법인이 지하통로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하통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것을 허가한 것과 공사과정에서 준수할 내용 등인 바,
이러한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법인이 지하통로를 시설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임대용건물에 이용편의를 가져왔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이고 이는 경제적이익에 해당할 것이나, 이것은 기부채납에 대하여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반대급부가 아니라 지하통로를 통하여 OO빌딩과 지하철역을 연결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유토지의 입지조건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하통로 시설비 상당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점포등이 설치되지 않은 이건 지하통로만을 강남구청에 기부하고, 강남구청으로부터 지하통로를 독점적·배타적인 점용권을 얻은 바도 없고 영리목적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은 사실이 없음이 관련증빙(OO역 연결통로 설치협약서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하통로를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주위적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예비적청구 부분은 그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