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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법인이 ㅇㅇㅇ에 지급한 경영자문료 명목의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2372 | 법인 | 2014-07-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2372 (2014.07.1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에게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이 청구법인에게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주주활동으로서의 용역제공만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실제 경영자문과 관련된 용역인지 및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5. 청구법인에게 한법인세 합계OOO과 법인세 원천징수세액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미합중국 소재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여부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OOO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자동차용 냉·난방기, 라디에이터, 컴프레서, 열교환기 등 자동차 공조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미국 OOO에 소재한해외모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2010.10.14.MasterServiceAgreement(이하“경영자문계약”이라 한다)를체결하고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에 경영자문료를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중 OOO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OOO을 우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제공받은 용역, 용역결과물, 지급한 비용의 인과 관계 및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고, 제공받은 용역이 있다 하더라고 동 용역은 OOO의 주주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에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1.25. 법인세 합계 OOO과 원천징수세액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사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용역을 실제 제공받은데 대한 대가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사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용역을 실제 제공받은데 대한 대가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미국소재 모회사인 OOO은 방대한 규모의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며 쌓은 경험, 지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세계 계열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제한적인 다국적 자동차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글로벌 사업활동 및 장기적인 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나) 경영자문용역은 OOO이 중앙 집중화된 조직을 통하여 경영, 전략, 구매, 마케팅, IT, 재무관리, 법무/세무/자금/인사 등 다양한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용역거래이다.

(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 근거할 때, 경영자문료는 「법인세법」제19조의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손금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에 열거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경영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작성·보유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경영자문료의 실재성, 업무관련성 및 비용의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과의 용역 계약 (Master Service Agreement)

2) 이전가격 연구 보고서: ① 용역 제공 조직, ② 제공되는 용역,③ 용역에 따른 경제적 효익, ④ 용역 제공에 따른 발생시간의집계 및 구분 내역, ⑤ 청구 불가능한 용역의 구분 내역, ⑥ 계열사 별 비용 배분 및 계산 내역, ⑦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정 및 Mark-up 산정 내역 등 용역의 실재성과 용역 수수료의 정상가격 여부를 입증하는 상세한 자료

3)용역 수취에 대한 증빙 자료: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입장에서청구법인이 실제로 제공 받은 용역을 문서로서 입증할 수 있는각종 증빙 자료

(마) OOO은 경영자문용역 원가의 산출시 주주비용 등 청구법인의 사업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활동을 청구대상 비용에서 이미 원천적으로 제외하였으며 제외된 원가내역은 아래와 같다.

1)서비스와 관련 없는 원가 제외 : 상표 개발 관련 원가, OOO이사회 및 임원 비용, FORD 사업과 관련된 원가, 엔지니어링 원가 등

2) 주주 활동비용 제외 : 이사회 행정 및 지원, 재무 보고, 미국 회계 기준 교육, 내부 감독 활동, 주주 활동, 파산, 이사회 및 임원의 보험료 등의 비용 등

(바) 청구법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OOO의 용역제공활동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경영자문수수료 청구 대상에서 이미 원천적으로 제외하였으며, 경영자문수수료는 공신력 있는 외부회계기관에 의하여도 검증된 금액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OOO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청구법인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기능, ② 직접적으로 지원을받지 않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청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쳐 OOO과 합의하였다.

2) 상기 합의에 따라, OOO의 청구법인 관련 비용 중 일정 금액이 청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은 최종 산출 수수료에 비해 더욱 낮은 금액만을 실제 부담하였으며, 경영자문료는 정상가격방법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정상가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3) 청구법인이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하여 외부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OOO의 검토를 받아 계산된 금액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경영자문료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OECD 이전가격지침 및 Treas. Reg. §1.482.9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방법에 의거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경영자문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단순히 2007∼2011년의 청구법인의 수출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경영자문료의 손금을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수출증가액은 2011.1.1∼2011.12.31 공시된 사업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 등 14개 자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수출증가 및 높아진 한국자동차의 위상에 따른 국내 OOO와의 거래에 따른 수출의 증가분이며, 이러한 수출증가의 이유 또한 청구법인의 기술혁신OOO을 통한 청구법인 자체 노력에 따른 수출증가로 보임에도 단순히 OOO의 지원으로 인하여 수출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영자문료에 대한 손금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회사 및 청구법인의 현대차 관련 매출이 아닌 정말로 경영자문에 의한 매출 증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출비중이 증가하였음이 경영자문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처분청은 경영자문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법인세법」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처분한 것이 아니며, 같은 법 제19조【손금의 범위】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

(나) 용역제공과 대금지급에 대한 인과관계 및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조법 기본통칙4-0…2【경영자문료의손금산입】규정에 따라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 수익창출(비용절감)결과물 등 관련 증빙 제출을 요구하였으나,비용발생 근거·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용역제공 일정표,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 수익창출(비용절감)결과 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미국 OOO으로부터 받은 “이전가격 보고서”와 제공받은 용역의결과물로 “OOO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한 증빙자료”만을 제출하였으며,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도 재무제표자료제출, 단순자문 및 회의, 모회사의 승인 요청,회계감사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며이는 주주회사와 자회사간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OOO이주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목적의 증빙자료가 대부분이다.

(다) 청구법인이증빙으로 제출한 이전가격보고서를 검토한 바, 미국 OOO의전세계계열사에제공한 용역에 대한 기능분석, 일정표, 효익, 비용발생및 청구현황에 대하여 비용총액과 안분계산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기술만 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아니며,청구법인에 제공한용역에 대한 구체적비용발생 근거및 세부내역, 청구법인의 수익증가(비용감소) 영향 등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아니다.

(라) 청구법인은 미국 OOO으로부터 Legal(법률), Communications(홍보), Audit(감사), Controller, Finance(재무), Climate Product Group/Customer Group, Treasury, Manufacturing, CEO/CFO/CPG/President 등 크게 9개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기에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사가 제시한 증빙자료 중 e-mail 내용과 “OOO 경영지원 서비스에대한 증빙자료 2010회계연도” 중 9-3을 보면 OOO불이상의 투자 건에대하여는 OOO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용역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모회사이자 지배주주로서OOO이청구법인의투자, 자금, 예산 등 내부통제 할목적으로 모회사에게 검토(Review)와 승인(Approval)을 받도록 하기위하여 이메일을주고 받은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는주주로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2)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중 “감사” 부문은 청구법인내에 별도의 감사조직이 있음에도 미국 OOO이 주주의 지위에서 OOO에 의하여 회사를 내부감사한 것에 불과하고 감사관련 용역은 국조법기본통칙4-0…2 에 의거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3)재무, IT 등 기타 내용은 미국 OOO이 연결재무제표작성, 자회사통제, 그룹사의 글로벌 수익 및 현금 관리,OOO그룹사 글로벌 경영전략 수립 등을 목적으로제작한시스템을 통하여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항으로이는 주주로서자회사를 통제·관리하고자 청구법인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4) 또한, 경영자문계약체결일(2010년 10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용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한 2010년 경영자문료 중 1월~9월분에 해당하는 OOO원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두11429, 2007.8.24 및 국심 2006사3199, 2007.4.23.참조),2010년 10월~12월분 및 2011년 경영자문료도역시 그룹차원에서 투자회사를 관리·통제할 목적으로 제공한 서비스로서 청구법인의 국내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본에 대한 대가인 현금배당OOO을 계속 지급하고 있으며, 상거래 관념상 경영자문은 필요로 하는 측의 요구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의 요청이 아닌 그룹 모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자문계약이 체결 되었고, 경영자문용역은 그 내용에 따라 특정용역은 특정회사에만 적용되어 관계회사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경영용역은 개별용역별로 원가계산이 가능하며 경영용역의 생산비용이 용역이용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변동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그 기준도 매출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지급하라는 것은 형식상의 자문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마)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에게도 동 자문용역거래와 유사한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지않았다.

(바)경영자문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청구법인의 수익의 증가또는 비용감소에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경영자문료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증가(비용감소)를확인하기 위하여쟁점자문용역 제공 전·후의 매출총이익률과영업이익률 검토한 바 용역을제공 받기 전보다 받은 후에오히려 모두 감소하였다.

(사)자문용역계약 후에도 서비스대가, 광고비, 중개수수료 등의명목으로 2010~2011년간 OOO원이 경영자문료외에 OOO에게 별도 지급되고있으며, 동지급액과 경영자문료와의차이점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은소명하지 아니하고 경영자문료지급의 정당성만 주장하고있다.

(2) 청구법인에게 청구된 경영자문료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그 용역 제공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청구법인의모회사이자 지배주주로서 활동에 대한 것이며, 이에 따라「법인세법」 제19조에 의거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국조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에지급한 경영자문료 명목의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은전 세계 20개국에자동차용 공조제품을 생산하는 60여개의 자회사를두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부품업체로서,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보유를 통한 지배·관리와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을 주요 사업활동으로 하고 있다.

○○○

(2)청구법인은 OOO과 2010.10.14. 경영자문계약(Master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에 경영자문료로 2010 사업연도는OOO를 청구하였음이 OOO의이전가격보고서상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에 OOO원과OOO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

(3) 청구법인은 경영에 필요한 재무·법무·자금 및 생산관리 등 9개 부분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간에2010.10.14.체결한 용역 계약(Master Service Agreement)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내용 설명 : 제공자OOO는 경제적실질을 적합하게 고려하여 수혜자(청구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특정관리 및 비관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배분하여 청구한다. 2010.1.1. 현재 당사자들은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것에 합의한다. 이러한 용역은 과거부터 공급된 것이나 청구되지는 않았다.

2) 기본 용역 : 제공자는 이전가격연구보고서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하며 관련 내용은 각 관계사가 현재 진행중인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부록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3) 추가 용역 : 제공자들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기본 용역외에 자문용역, 제품관련 용역 및 기타 용역을 제공한다.

4) 수수료, 보상 및 지급 : 2010년에 제공되는 기본 용역에 대하여 서명인은 제공받은 용역으로부터 발생된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에 미국이 이전가격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U.S. Interal Revenue Code의 §482-9 및 Treasury Regulations의 §1.482-9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상가격원칙에 따라 도출된 이익을 가산한 합계 금액을 제공자에 지불해야 한다.

5) 계약의 종료 : 본 계약의 기간은 2010.1.1.부로 유효하며 2011.12.31.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으로 계약이 조기종료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된다.

(나) 2010년 OOO의 이전가격 국문 요약본(2011.4.21. 작성)에 나타난 OOO이 관계사들에게 제공하는 Head Office 서비스의 부서별 기능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OOO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사례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한 경영자문용역 중 항목별로 구분하여 경영자문용역과 관련 없는 원가, 주주활동비용 등은 제외하여협의한 결과 자료를 제출하였다.

○○○

(4)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OOO을 우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주주활동으로서의 용역제공을 받았으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2010.10.14. OOO과체결한 용역 계약(Master Service Agreement)에 의하면, OOO이 공급한 용역은 과거부터 공급되었으나 청구되지는 않았으며,2010년에 제공되는 기본 용역에 대하여 제공받은 용역으로부터 발생된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OOO에 지불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년 OOO의 “U.S. Head Office Services" 이전가격 보고서에 나타난 Head Office 서비스의 부서별 기능분석, 서비스 제공, 관계사 효익의 내용 등을 볼 때,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70%에 달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에게 Head Office로서의 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OOO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업무 관련성 여부 및 쟁점금액이 국조법 제5조의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