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특수강도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8. 13:04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만 원 상당의 반지들과 5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들을,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 상당의 IWC 시계 1개, 400만 원 상당의 TAG heuer 시계 1개, 150 만 원 상당의 SEIKO 시계 1개, 180만 원 상당의 팔찌 2개를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3,7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절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서)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범행 전 ㆍ 후 피의자 동선 및 피의자 차량 특정 관련하여, 범행 전후 피의자 승하차 모습, 피의자 A의 구두와 현장 족적 일치 확인, 압수물과 피의자 범행 시 착의 동일성 관련, 족적 비교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1. 범행 영상 CD( 중곡동), 주거지 인근 CD( 안산)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하나,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족적, CCTV에 찍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