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17.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평삼거리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628,6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596,5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K빌라 L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410,9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