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장 직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부족하니 4,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자와 함께 반드시 이를 변제하겠다. 삼성에 다니면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조만간 입국하면 반드시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경영난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종업원의 급여마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피고인은 아들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아들과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해 주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9,92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직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자와 함께 반드시 이를 변제하겠다. 현재 신세계 백화점에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납품이 시작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또한, 삼성에 다니면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조만간 입국하면 반드시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경영난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종업원의 급여마저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