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5191 | 기타 | 2012-02-22
조심2011서5191 (2012.02.22)
기타
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로서 국기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경영참여 여부 및 주권행사와 관계없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김OOO, 김OOO, 박OOO)은 1998.11.23. 설립된 주식회사OO화공약품(대표이사 박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체납법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박OOO과 청구인들은 모두 친족들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다고 보아 각 주식지분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6.8.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처분하였다.
OOOOOOOOOO OOO OOOOO OOOOOOO OOO
(OO : O, 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라는 형식적인 요건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지배하는 실질적인 기준 모두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나(대법원 2003두1615, 2004.7.9.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대표이사와 친족관계이지만 아래와 같이 실지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 김OOO는 박OOO의 배우자이나 법인설립 당시 편의상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면서 주주명부에도 형식적으로 등재하였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도 2007.12.6. 미국으로 출국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입국한 적이 없는 유학생이고, 박OOO 및 직원 전OOO 등의 사실확인서에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김OOO는 박OOO의 어머니이나 법인설립 당시 편의상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면서 주주명부에도 형식적으로 등재하였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과점주주들과 생계를 달리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적용대상이 아니고, 화공약품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67세의 전업주부로서 법인 사업장인 OOO와 멀리 떨어진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직원 전OOO 등의 사실확인서에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박OOO은 박OOO의 동생이나 법인설립 당시 편의상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하면서 주주명부에도 형식적으로 등재하였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과점주주들과 생계를 달리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적용대상이 아니고, 2004.3.21. 감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직원 전OOO 등의 사실확인서에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김OOO는 과점주주 중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박OOO의 배우자이므로 경영참여 여부 및 주권행사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며, 또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김OOO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김OOO, 박OOO은 과점주주로서 김OOO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박OOO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김OOO, 박OOO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 O)
O OOO OO OOOO OOOOOOOOOOO OOOO OOO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1년 5월)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박OOO과 배우자 김OOO, 어머니 김OOO, 동생 박OOO은 친족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다목에 해당하므로 주식지분(박OOO 45%, 김OOO 20%, 김OOO 20%, 박OOO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시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2011.7.4.)에는 김OOO가 2007.12.6. 출국하여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박OOO이 서명한 사실확인서(2011.8.16.)에는 체납법인 설립시 박OOO이 자본금을 전부 출자하였고 김OOO, 김OOO, 박OOO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직원 전OOO, 김OOO, 주OOO이 서명한 사실확인서(2011.8.9)에는 체납법인은 박OOO이 단독으로 경영하였고, 김OOO나 김OOO를 회사에서 본적이 없으며, 박OOO은 비상근 직원으로서 단순보조업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 김OOO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박OOO의 배우자로서 경영참여 여부 및 주권행사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김OOO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김OOO, 박OOO은 과점주주로서 각각 법인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었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있으면 족하며, 청구인들은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김OOO, 박OOO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