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주식의 실지 소유자 판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162 | 상증 | 2004-03-09

[사건번호]

국심2003서2162 (2004.03.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피상속인 등이 배당받을 금액과 실제 배당받은 금액의 차액을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참조결정]

국심2003서2163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2.18.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997년도분 OOO,OOO,OOO, 1998년도분 O,OOO,OOO원 및 1999년도분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6.9.부터 OOOO주식회사(1969.7.1. 개업하여 일반무역화물운송 서비스업을 영위,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7.7.23.자 OO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최OO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OOO,OOO주(청구외법인 주식의 17.96% 지분에 해당,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8.8월 청구외 최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지분의 3%를 취득하여 총 20.96%(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7 ~ 1999연도 배당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지분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배당금은 1997년 OOO,OOO,OOO원, 1998년 OOO,OOO,OOO원, 1999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나 청구인이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은 1998.5.23. OOOO원, 1999.3.29. OO원의 합계 OOOOO원이며 청구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차액(이하 “배당차액”이라 한다) 중에서 1997년 OO,OOO,OOO원, 1998년 OO,OOO,OOO원과 1999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은 청구외 강OO(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2000.6.25. 사망함)와 그 가족인 이OO 등에게 지급되었고 1997년 OOOO원은 최OO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위 배당차액의 대부분이 강OO와 이OO 등에게 지급된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납입과 1997년 이전의 배당금수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인 1969.7.1.부터 실제로는 강OO의 소유였으나 최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1997.7.23. 재차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 OOO,OOO,OOO원이 청구인에게 1997.7.23. 증여된 것이고 청구인이 1998년에 받은 OOOO원과 1999년 받은 OO원 중 3%지분에 상응하는 배당금 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원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2003.2.18.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OOO,OOO,OOO원 1998년도분 O,OOO,OOO원 및 1999년도분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1969년 회사설립 직후부터 최OO 명의로 청구인이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1997.7.23. 실제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인 바 강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1998년 OOOO원 및 1999년 OO,OOO,OOO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69년에 28세에 불과하였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납입한 사실과 1997년 이전 쟁점주식의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해지일 전후인 1997 ~ 1999년의 배당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배당차액의 대부분이 강OO와 이OO 등 그 가족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강OO라고 봄이 타당한 바, 쟁점주식은 1969년부터 강OO가 최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7.7.23. 재차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1998년 OOOO원 및 1999년 OO,OOO,OOO원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배당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및 신OO과 최OO에 대한 질문조사서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내역, 1994.4.25.작성된 최OO의 확인서, 1997.7.2. OO지방법원에 제출된 최OO의 답변서, 1997.7.23.자 OO지방법원의 판결문, 2003.10.8.자 인증서, 쟁점주식의 주권과 청구외법인의 주주대장, 경리담당자 김OO의 확인서 및 2001년과 2002년의 배당명세 등은 다음과 같다.

(가) 1969년 이후 2001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OOOO OO OOOO (OO O OOO, O)

O 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

(나) 처분청의 1997 ~ 1999년도 배당금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배당금은 수표로 발행되거나 강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아래의 표 < 2·3·4 >와 같이 실제로는 강OO와 그 가족인 이OO 등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OOOO OO OOOO OOOOO OOO OOOO (OOOOOOOOO)

(OO O O)

(다) 2002.4.11. OOO OOO OOO OOO OO번지 OOOO OOOOOOO호에 거주하는 최OO에 대한 질문조사결과 최OO이 자필로 작성한 질문조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최대주주인 강OO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답) 남편 김OO씨가 (주)OO에 있다가 퇴직하고 몇 년후 강OO씨에게 영입되어 사업을 같이 하였고 돌아가실 시점에는 사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을 뿐 개인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 최OO씨를 아십니까?

답) 모르겠습니다.

문) 청구외법인의 주식취득경위와 시기 및 취득주식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얼마 후 돈을 투자하고 전체주식의 1/3을 취득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증자시 증자대금을 불입하였습니까?

답)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문) 1998년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적이 있습니까?

답) 강OO씨가 지병으로 회사 경영을 할 수 없어서 신OO씨에게 경영을 맡기기 위해서는 주식의 일정부분을 넘겨 주어야 한다고 하여 유상으로 양도한 일이 있습니다.

문) 귀하께서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부터 양도하기 전까지 그동안 배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매년 배당금을 어떻게 수령(예 : 현금, 수표, 무통장입금 및 기타)하였는지에 대하여 최초 배당금을 수령한 때부터 마지막 배당금을 수령했을 때까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답) 강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대부분 수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은 소액권을 제외한 대부분은 바로 은행에 입금하였습니다.

문) 그동안 주식지분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배당을 받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주는 대로 고마운 마음에 받았을 뿐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 지분율보다 낮은 배당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불만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 실제지분보다 적게 배당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배당받은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 2000년도에 주식양도의 사유와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강회장님이 돌아가시자 회사의 장래가 불투명하여 평소 주식을 처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고 강OO씨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주식을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양도하였으며 주당가액은 잘 모르겠고 매매가액은 강OO씨 측이 대략 O, OO원 정도를 제시하였으나 본인이 OOO원을 요구해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문) 주당가액 및 양도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그 당시에는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문) 배당금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습니까?

답) 배당금결정에 대하여는 모르겠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2001.12월 청구인에 대한 질문조사결과 청구인이 자필로 답변한 질문조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최OO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답) 저의 부친 신OO(당년 90세로 치매환자임)과 교분이 두터운 사이임

문) 강OO와는 어떤 관계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 본인이 OOOO(주)에 1967년도에 입사하면서 모시게된 직장상사이며 선배임

문) 명의신탁 시점, 동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련서류(계약서, 약정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1967년 회사 설립시 신탁하였으며 당시에는 8군 용역사업은 정부가 비호하여야 운영이 용이했는 바 연소한 본인의 명의보다는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 유OO 의장을 역임하신 최OO씨의 명의를 이용함이 여러모로 유리하여 간곡히 요청, 명의를 빌린 것임.

문) 주식의 최초 출자액은 얼마이며 주식변동사항과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최초출자액은 O,OOO,OOO원이었으며 1998년 최OO씨 지분 중 3%를 매입하여 현재 20.96%를 소유하게 되었음

문) 명의수탁자 최OO 앞으로 지급된 배당금을 회수 내지 직접 수령한 은행통장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간 최OO씨와 본인 앞으로 지급된 배당금 중 제반 세금을 납부한 잔액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그 돈으로 노부모님의 병원비와 봉양비로 사용하였고 저의 자녀 4남매의 사립대학 졸업과 해외연수에 따른 교육비와 그동안 여러 건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였음

문) 추가로 하실 말씀은?

답) 최OO와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반 사항을 고 강OO의 상속세와 유관하여 질문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며 당초 최OO에게 명의를 빌리는 것을 간청하는 입장에서 계약서나 약정서 작성을 요구할 처지가 아니어서 언약으로만 이루어 졌으며 1997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송에 제출한 확인 및 보고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4월 청구인에 대한 질문조사결과 청구인이 자필로 답변한 질문조사서의 내용 중 2001.12월 답변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최OO는 청구외법인에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답) 별다른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문) 청구외법인주식의 취득경위와 시기는?

답) 회사 창설 당시 기회가 생기어 투자하게 되었음

문) 명의신탁 당시의 연령, 경력, 그리고 취득한 자금은 얼마이며 자금원은 무었입니까?

답) 당시 연령은 만 28세였으며 특별한 경력은 없었음.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액수는 기억에 없는 아주 작은 액수이며 그 돈은 저의 실제인 고 신OO이 육군에서 순직하여 받은 국가배상금으로 기억함

문) 당시 최OO에게 본인이 직접 명의신탁할 수 있었습니까?

답) 부친과 함께 찾아가 시행함

문) 청구외법인주식의 취득당시 주식수는 몇 주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총 OO주인 것으로 알고 있음

문) 주식변동이 있었으면 변동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 거의 모두가 자산재평가(2회 실시)로 증자하였으며 유상증자는 1993.3월 사업면허 자격요건 구비로(자본금 OO원이 요건임) OO주(금 OOO원) 증자한 것이 모두임

문) 배당금수령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모두 기억할 수는 없으며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임

문) 상기 질문 이외에 추가로 하실 말씀은?

답) 최OO와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반사항을 강OO의 상속세와 유관하여 조사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며 또한 강OO씨와는 주식변동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전무하며 이미 30여년전에 본인과 최OO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임을 인지하기 바람

(마) 1994.4.25. 최OO가 자필로 작성하고 인장을 날인한 확인서에는 “본인 명의로 된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는 회사를 설립할 때에 현 부사장인 청구인이 자기 명의로 등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7.7.2. 최OO 명의로 OO지방법원에 제출된 답변서에는 “언제라도 본인에게 와서 등록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해줄텐데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1997.7.23.자 청구인(원고)이 청구외법인(대표이사 강OO)과 최OO를 피고로 하여 제소한 OOOOOOOOO사건에 대한 OO지방법원의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문 :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고, 최OO는 쟁점주식의 주권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

○ 이유 : 쟁점주식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피고 최OO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최OO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으며 원고의 피고 최OO에 대한 위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7.6.12. 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 2003.10.8. 청구인과 이OO외 4인의 상속인이 2003.10.8. OO합동법률사무소에 출석하여 작성한 인증서에는 “이OO, 강OO, 강OO, 강OO, 강OO(이하 “이OO등”이라 한다)는 청구외법인의 설립자인 강OO(2000.6.25. 사망)의 상속인들이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상기인들은 2003.10.8. 현재 OOOO(주)의 주주명부 및 주권에 이건 쟁점주식을 신OO의 주식으로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향후 다른 권리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하였다.

(자) 쟁점주식의 주권과 청구외법인의 주주대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권은 1996.8.20. 최초로 발행되었고 발행당시 쟁점주식은 최OO 명의로 발행되었다가 1997.8.5.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대장상으로도 주식실명인수를 이유로 하여 쟁점주권이 1997.8.5.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였던 청구외 김OO은 2003.10.2.자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대장에의 등재가 판결에 따라 1997년 당시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다.

(차)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2001년 및 2002년 배당명세에 의하면 2000사업연도 배당금 OOO,OOO,OOO원은 2001.3.29. 청구인의 OO은행 OOOOOOOOOOOOO계좌로 입금되었고 2001사업연도 배당금 OOO,OOO,OOO원도 위 계좌로 2002.4.2. 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2) 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제증빙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1997.7.23.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당차액의 대부분이 강OO와 그 가족인 이OO등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실제로는 쟁점주식이 강OO의 소유이나 1969년부터 최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1997.7.23.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OO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도 쟁점주식은 1969년부터 자신의 것으로 최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주금납입과 배당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배당차액의 귀속여부는 증여의 문제만 발생할 뿐이고 명의신탁여부는 쟁점주식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1997.7.2. 최OO가 OO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2003.10.8. 청구인과 이OO등이 2003.10.8. OO합동법률사무소에 출석하여 작성한 인증서와 2003.11.12. 국심2003서2163사건(이OO외 4인)에 대한 국세심판관회의시 상속인의 대표 강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관련된 당사자들인 청구인, 최OO 및 상속인인 이OO등 모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고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OO지방법원은 최OO가 법원에 출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1997.7.2. 최OO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출자하였다가 최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최OO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라) 강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강OO가 사망할 당시에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어떠한 형태로든 정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적합하다 할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됨으로 인한 세액 보다 더 높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OO등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1997.8.5.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의 주권이 명의개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대장에 주식실명인수를 사유로 청구인이 실소유자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이 1997.6.9. 전에는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으로, 그후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쟁점주식이 실제로 청구인의 소유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바) 최OO외 4인도 실제 지분율에 상응하는 배당금 보다 더 적게 배당받았지만 이들에 대하여는 강OO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서 청구인에게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았는 바 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에 쟁점주식은 강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쟁점주식의 평가액 OOO,OOO,OOO원, 1998년 OOOO원과 1999년 OO,OOO,OOO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