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1127 | 양도 | 2005-06-21

[사건번호]

국심2005전1127 (2005.06.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따른결정]

국심2005서4299 / 조심2009서3477 / 조심2009서41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소유한 OOOO OOO OOO OOO OOO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경락을 원인으로 2004.10.25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자, 청구인은 2004.12.31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1,201,61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중 1,072천원을 부인하여 2005.2.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5.2.17 처분청에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1,610원과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090원의 환급 및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3.5 청구인에게 시정불가함을 통보하자, 2005.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보증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강제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는 바, 청구인에게는 전혀 배당이 없이 배당금이 모두 채권자인 OOOOOO(주)에 귀속된 억울한 경우임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1. 토 지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 및 심판청구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가 강제경매에 의하여 2004.10.25 양도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04.12.31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경락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외에 필요경비를 1,190,663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 1,201,6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외의 필요경비를 쟁점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1,072천원을 부인하여 2005.2.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2.17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강제경매에 의하여 억울하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주고 처분청이 추가로 경정고지한 세액을 취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5.3.5 청구인에게 시정불가함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5.3.9 동일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일부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고(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단순한 명의자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O O O OOOOOOOOOO, OOOOOOO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처분청이 일부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외의 필요경비로 취득시 기준시가의 3% 해당금액만을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7조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취득시 기준시가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