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6. 1. 13. 경 부천시 D, 101호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1. 13.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3그램 중 0.1그램을 일명 ‘ 후리 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유리관 안 또는 은박지로 만든 빈 공간에 넣어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켜 그 연기를 빨대와 연결된 물이 담긴 생수 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생수 통에 연결된 빨대를 이용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 )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H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3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E, H와 공모하여 2015. 11. 29. 경 중국 산동성 위해 시에 있는 I 호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