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029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에게 금 1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6.부터 2017.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0. 피고와 사이에 전남 장성군 C 주택 리모델링 공사 설계면적 26평(확장 17평)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0,900,000원, 공사기간 2015. 5. 10.부터 2015. 7. 10.까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시 피고에게 보수액에 대하여 매 1일마다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5.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5. 9. 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6. 6. 20.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원용하고 변론기일에서 위 각 서면을 각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가 2015. 9. 5.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7. 6. 20.자 답변서를 통해 원고가 공사를 지체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할 것이 명백해지자 완성된 건물의 인도를 미루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장상의 주장사실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25.경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침입 당시 시공 중이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16, 갑제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추가 공사를 할 필요성이 생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