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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338 | 소득 | 1991-06-08

[사건번호]

국심1991서0338 (1991.06.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세근거제시 없는 종합소득세 추가고지는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90.8.16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89년도 귀속분) 6,690,250원 및 동 방위세 1,518,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3.17자로 청구외 OOO(OOOO기업사 대표)으로 부터 10만$(66,29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소득세 16,572,500원 및 동 방위세 3,314,500원을 원천징수당한 후 90.5 청구인이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소득세 14,299,370원 및 동 방위세 2,859,87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90.8.16자로 종합소득세 6,960,250원 및 동 방위세 1,518,6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3자 심사청구를 거쳐 91.2.28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년부터 미국의 OO사와 한국내의 대리점 및 Consultant 계약을 체결키 위하여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등 수억원의 경비를 지출한 뒤에 1986년에 OOOO주식회사를 한국내에 설립하여 미국의 OO사와 Consultant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청구인이 동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87년도에는 국방부의 조달본부에 OO사의 헬리콥터가 선정되어 7대를 납품하였고 OOOO주식회사는 OO사로 부터 커미션 및 유지경비를 지급받았으며 부품 및 헬리콥터의 추가납품이 가능하게 되었는 바, Consultant 계약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OOOO주식회사의 임원 OOO의 자격이 문제되어 OOOO주식회사의 자격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OO사는 OOOO기업사 OOO과 Consultant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OOO은 청구인등이 당해분야에서 수년간 쌓아온 연고권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등의 도움이 없이는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청구인이 과거에 쌓아온 모든 기반과 정보를 제공하고 OOOO주식회사에서 Consultant 업무에 종사한 직원의 반발을 무마하고 지원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89년부터 3년에 걸쳐 총 30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89.3.17자로 이중 10만$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10만$은 산업상 정보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해년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필요경비 상당액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소득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제1항 제7호에서 “어업권, 공업소득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영업권, 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2 제2항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는 기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88.6.10자 OOOO기업사 대표 OOO과 청구인과의 약정서에 의하면 OOO은 OO사로 부터 수수료 입금시 20%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OOO의 사업에 관하여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으며 OOO의 요구가 있을 때 최대한 협조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위 88.6.10자의 약정에 따라 89.3.9 합의한 인증서에 의하면, OOOO기업사 대표 OOO은 청구인에게 3년간 총 30만$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은 물론 OOOO주식회사, OOO, OOO등 기타 관련자들이 본 건 사업과 관련하여 하등의 문제를 더이상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등이 본 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방해행위라도 할 경우에는 OOO은 위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산업정보나 산업상 비밀 또는 영업권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와같은 약정에 따라 청구외 OOO으로 부터 받은 금원(10만$)은 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88.6.10자의 약정에 기초하여 89.3.9자로 위와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89.3.17자로 10만$(66,29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10만$을 지급하면서 당해지급금액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소득세 16,572,500원 및 동방위세 3,314,5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90.5 청구인의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당해 지급금액의 75%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으로써 이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소득세 14,299,370원과 동방위세 2,859,870원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당해지급금액이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이 당해지급금액이 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므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급금액의 80% 상당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는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타소득금액 계산시에는 당해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정율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도록 하여 강연료, 라디오나 T.V 출연사례금, 전속계약금,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의 경우는 75%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는 80%의 필요경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의 약정에 따라 89.3.17자로 지급받은 10만$의 성격 및 지급경위등을 당해 약정서(89.3.9자) 및 청구주장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의 OO사와 Consultant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하여 왔던 헬기 도입과 관련한 알선업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됨에 따라 청구외 OOO이 새로이 OO사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은 당해 업무의 성격상 이미 헬기 도입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보를 축적한 청구인의 방해가 있으면 원만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위와같이 약정을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당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당해 금원이 소득세법상 80%의 필요경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산업상 정보나 비밀 또는 영업권등의 양도)에 해당되는 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산업정보나 비밀내지 영업권을 OOO에게 적극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같은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한편, 위와같은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당해 금원이 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중에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른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소득세 과세 근거를 보면 청구인은 당해 금원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를 추가결정한다고 표현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지급받은 당해 대가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다는 과세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당해 대가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 (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중 어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그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을 각각 산정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신고를 부인하고 추가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근거를 알 수 없는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