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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7 2015노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248,171,292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울산광역시 G의 친척인 피고인이 그러한 지위를 과시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를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납품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면서 여러 납품업체로부터 합계 248,171,292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나아가 관공서에 대한 자재 납품에 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 건축물의 안전성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인데 피고인의 금품 수수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될 위험이 커졌고 그로 인한 위험은 오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G의 친인척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처신에 주의하여 그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었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청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