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2607 | 상증 | 1996-12-13
국심1996중2607 (1996.12.13)
상속
기각
피상속인이 90.12.2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속세및증여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26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인 청구외 OOO, OOO와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OO리 OOO 등 20 필지 129,898㎡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물 202.35㎡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 하여 90년분 상속세 106,464,630원 및 동 방위세 17,744,100원을 96.1.7 청구인등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3 이의신청 및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신고기한내에 당시 관한 세무서인 태백세무서 전화신고하였는 바 이를 무신고로 보아 당시 관할이 아닌 처분청 (삼척세무서)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90.12.2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88.12.26)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90.5.1 개정되어 종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그 평가방법이 변경되었다.
한편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
다. 심리 및 판단
전시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 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지만 신고기한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상속재산 중 토지는 개정된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등이 기재한 서면인 상속세신고서 및 이에 부속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하다면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한 경우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지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방법이 개정된 90.5.1이후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평가방법이 개정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이건의 경우 전시 상속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