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0545 | 상증 | 1994-04-22
국심1994구0545 (1994.4.22)
상속
기각
쟁점토지는 분묘가 있는 경상군 남천면 ○○리로부터 7㎞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한 사실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조상의 제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된 필수적인 위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국심1993전119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92.5.24 사망함에 따라 92.11.24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O 답 1,5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인 묘토라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어 묘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3.9.1 청구인들에게 92년분 상속세 78,549,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9 심사청구를 거쳐 9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등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제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족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실제 제사를 주재하였고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부모의 묘로부터 7㎞ 떨어져 있으나 분묘에 속하는 위토이므로 그 평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묘토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① 피상속인의 형인 OOO의 확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부모의 제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가족공동으로 마련하였다는 것인데 전통적인 관습과는 맞지 않게 제사를 주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장남이 아닌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한 사실과 상속인 등(청구인)에게는 조부모에 대한 제사주재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
② 쟁점토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로서, 주변에 아파트등 주택이 들어서 있는 토지로 확인되며,
③ 통상 위토는 분묘가 있는 곳의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토지는 분묘가 있는 경상군 남천면 OO리로부터 7㎞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한 사실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조상의 제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된 필수적인 위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분묘에 속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항 제2호에 “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에 “분묘에 속하는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부모의 분묘로부터 7㎞ 떨어져 소재한 478평의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65.4.28 취득하였고 취득당시는 농지였으나 93년 현재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이고 피상속인은 호주상속인이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가 분묘에 속한 위토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제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을 포함한 가족 공동으로 취득한 위토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국세심판소가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가 상속개시 당시 경작하고 있었던 농지였으며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제사비용에 충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호주가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하였고, 93년 현재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위토로 보기는 어렵다(93전1197, 93.7.21 같은 결정).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상속인의 인적사항
상속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지분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 경북 경산 OO OO OOOO OOOOO 다우나시티 90240 캘리포니아 미합중국 대구지 OO동 OOOOOO OOOOO OOOOO OO indian- amapolis indiana 46241 대구시 OOO동 OOOOOO 경북 경산 OO OO 〃 경남 OO OOOOOOO OOOOOOO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3/17 2/17 2/17 2/17 2/17 2/17 2/17 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