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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1015 | 지방 | 2009-06-29

[청구번호]

조심 2008지1015 (2009.06.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시기는 화해권고결정문상의 취득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따른결정]

조심2020지09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대한민국(이하 “국가”라 한다)으로 되어있는 경기도 OOO 227번지 전 6,5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8.9.9. OOO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하여 OOO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OOO 확정을 받은 후, 2008.10.21.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36,614,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32,280원, 농어촌특별세 273,220원, 등록세 1,092,910원, 지방교육세 218,580원, 합계 4,316,990원을 처분청에 신고한 다음 같은 날 등록세 등은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조부인 망 이OOO이 1915.11.1. 사정받아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후, 1928.2.7. 이OOO이 사망하자 같은 날 청구인의 부(父)인 망 이OOO가 상속하였고, 1950.4.28. 이OOO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국가에서 아무런 원인 없이 1996.1.8. 이 건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인의 소유권을 방해한다는 사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승계취득 한 것이 아니라 이미 1950.4.28.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2008.10.21. 이 건 토지의 보존등기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신고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9.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받아 2008.10.21.에 이 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의 범위에 화해조서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화해조서에 기재된 금액, 일자 등은 인정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8.10.2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화해권고결정문상의 취득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민사조정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8.21.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하여 OOO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OOO이 선고되어 2008.9.9. 확정되었고, 2008.10.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로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확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통상 법원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취득시기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판결문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한다고 하면서 화해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 점, 화해권고결정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OOO이다.

(3) 청구인의 경우는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OOO에 의하여 2008.10.21.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2008.10.21. 청구인이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