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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 소유자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915 | 양도 | 2017-04-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915 (2017. 4. 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국세청장이 전 소유자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억 *,*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 소유자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재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은 OOO에 매입하였다.

(3) 청구인은 계약시에 계약금으로 취득가액에 10%에 해당하는 OOO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보관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취득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 및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환산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취득 당시의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폐기되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출된 금융증빙 역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2002년 당시 출금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2) 전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2002년 당시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도 이미 폐기되었고, 2002년 당시 금융거래의 경우 전표조회가 불가능하여 금융조사를 통해서는 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3) 2004년 OOO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정하였고, 조사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으므로 전 소유자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 소유자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2.5.20.부터 2002.7.5.까지 청구인 명의의 OOO을 금융증빙으로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