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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외유출된 쟁점소득이 법인에 반환되었으므로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223 | 소득 | 2016-07-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223 (2016. 7. 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소득 등이 법인에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소득의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검찰수사 및 그에 따른 이 건 형사소송 판결 이후인 점, 법인에 반환하였다는 쟁점소득 상당액이 청구인의 재원을 통해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2년 쟁점소득 중 일부금액을 반환한 것은 쟁점소득의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검찰의 수사개시 및 이 건 형사소송의 판결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 금액 상당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 OOO에 반환한 OOO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OOO 기간 중 가공경비로 계상한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고,동 가공경비 중 OOO 법무사사무소에 지급된 법무사비용OOO(이하 “쟁점소득”라 한다) 및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 인정이자 OOO(2011년 귀속 OOOㆍ2012년 귀속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이 건 소득처분”이라 한다)하고, OOO에게 이와 관련된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은OOO 동 통지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분) 합계 OOO(2011년 귀속분 OOO 및 2012년 귀속분 OOO)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OOO쟁점소득 등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년ㆍ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2014년 중 쟁점소득을 OOO에게 반환하여 이 건 소득처분의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소득의 전액이 종합소득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또는 동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인 2012년 중에 쟁점소득 중 일부인 OOO(이하 “쟁점일부소득”이라 한다)을 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소득 중 쟁점일부소득 상당액이 종합소득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OOO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2011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별도로 제기하였다)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이를 각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횡령액 등의 위법소득은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득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사유가 발생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후에는 납세자가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OOO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소득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전인 OOO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OOO에게 쟁점일부소득을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된 날이 속하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동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동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쟁점소득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된 시점이 OOO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일인 OOO 이후인 OOO인 이상, 쟁점소득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소득의 귀속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형식상 쟁점일부소득은 OOO이 OOO 법무사사무소와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이 해지되자, 동 법무사사무소가 OOO에게 잔여 계약기간분이라 하여 쟁점소득 중 일부를 돌려준 것이나, 실질상 쟁점소득 전체는 OOO이동 법률고문계약을 통해 청구인에게 급여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조사된바, OOO가 OOO에 쟁점소득 전체를 반환하였고, 조사청 조사 전에 쟁점일부소득을 OOO에게 반환한 내역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횡령한 쟁점소득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①(주위적 청구) 쟁점소득의 반환을 이유로 전액 상여에서 감액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그 이전 반환된 쟁점일부소득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및 각 호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소송(OOO 선고 2013고합293 판결, OOO의 전 대표자인 OOO를 피고인으로 하고, OOO의 OOO 등에 대한 횡령, 배임 등에 대한 것, 이하 “이 건 형사소송”이라 한다) 판결서,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 결의서(OOO에 대한 법인세 경정과 관련된 것), 이 건 소득처분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청구인의 2011년ㆍ2012년 귀속에 대한 것), 송달증빙 등 및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 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처분내역(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조사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으로 받은 소득처분 내역을 OOO 청구인에게 메일로 전달한 것), 경정청구서(청구인의 2011년ㆍ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공문 등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조사청 조사, 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이 건 경정거부처분 내역이 나타난다.

(가)이 건 형사소송 판결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청구인은 공인회계사이자 OOO의 비상임이사였고, OOO(청구인과 지인관계)는 2004년 8월~2012년 8월 기간 중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과 OOO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8.5% 및 51.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OOO는 청구인에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매월 OOO의 보수를 지급하던 중 OOO 검사를 통해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OOO은 OOO이 동 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청구인의 지인인 법무사 OOO와 허위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OOO 쟁점소득을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를 통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법무사비 지급을 가장하여 OOO 소유의 쟁점소득을 횡령하였고,

OOO는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 쟁점소득을 포함하여, 직원의 퇴직위로금, 부동산관리대행수수료 등의 가공경비를 통해 비자금 OOO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

(나)조사청이 OOO 기간 중 실시한 OOO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OOO(사업연도 : 7.1.~ 다음연도 6.30.)은 OOO부터 OOO에서 상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대표이사는 OOO(2012년 8월 경영권 양수도 후 대표이사가 되었다)이고,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2)조사청은 OOO이 2011년 중 청구인의 급여 보전목적으로 OOO 법무사사무소와 허위로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동 사무소로부터 공급대가 OOO(쟁점소득)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동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같은 금액을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OOO이 청구인에게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였다가나중에 회수한 금액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OOO(2011년 귀속 OOOㆍ2012년 귀속 OOO)을익금에 산입하였으며, 같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위 두 소득처분을 합하면 이 건 소득처분과 같다)하였는바,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의 합계는 아래 <표1>과 같이 OOO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 내역

(다)OOO은 OOO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소득금액 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처분내역’에 근거하여,2011년ㆍ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를 수정신고(지급명세서제출)하였고,

1:동 신고서 및국세청 전산자료를 살펴보면,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분) 합계 OOO(2011년 귀속분 OOO및 2012년 귀속분 OOO)을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이 건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11년ㆍ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다.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금액(쟁점소득 및 <표1>의 업무무관 대여금 인정이자 OOO)에 대한 수정신고를 포함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은 이유로 쟁점소득의 전부 감액 및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쟁점소득(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 OOO)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1건의 서식(경정청구서)으로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OOO 쟁점소득의 감액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서(수정신고 내용 포함)를, OOO 쟁점소득의 감액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각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2)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OOO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금액(<표1>의 업무무관 대여금 인정이자 OOO)에 대한 수정신고를 포함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은 이유로 쟁점일부소득 상당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3>와 같다.

<표3>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3)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위 1)~2) 기재의 경정청구 중 청구인이 OOO 제기한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외(인용)한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OOO 제기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쟁점소득의 감액을 구하는 것 외의 부분, 수정신고 내용 포함)에 대해서는, OOO이 OOO 법무사사무소에게 가공으로 지급한 쟁점소득과 동 법무사사무소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 OOO(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한 것)은 허위로 조사되어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소득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에서 동 사업소득 OOO을 차감하고, 이 건 소득처분 관련 상여 등이 가감된 근로소득 OOO을 가산하는 경정청구는 이유가 있다.

나) 청구인이 OOO 제기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쟁점소득의 전부 감액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쟁점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분)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한 이 건 소득처분 관련 상여 등의 가감액 OOO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 OOO, 청구인 등이 작성한 합의서를 살펴보면, OOO가 OOO 법무사사무소에 지급한 쟁점소득을 OOO까지 OOO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자신의 금원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가 동 기한 내에 OOO에 이를 반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쟁점소득의 전부 감액을 구하는 동 경정청구는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이 OOO 제기한 2012년 귀속 경정청구(쟁점소득 중 쟁점일부소득 상당액만큼의 감액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OOO이 OOO 법무사사무소에 보낸 ‘법률고문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수수료 반환요청의 건’ 제하의 문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 동 법무사사무소에게 쟁점일부소득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나, 조사청의 조사에 따라 쟁점소득이 청구인에게 전액 상여처분되었는바, 동 상여처분된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일부소득의 반환일이 속하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동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는 이유가 없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소득과 쟁점일부소득의 지급 및 반환 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OOO으로부터 동 법인과 OOO 법무사사무소 간의 법률고문계약(계약기간 : OOO)을 통해 쟁점소득을 지급(①→②)받은 후,

OOO 동 법인이 OOO 법무사사무소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OOO 동 법무사사무소가 기간 미도래분 OOO(쟁점일부소득)을 청구인으로부터 계좌이체(③)를 받아, OOO 이를 OOO에게 반환(④)하였고,

OOO 조사청은 쟁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OOO에게 이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⑤)하였다.

<그림> 쟁점소득 및 쟁점일부소득의 반환 내역

(나) 쟁점소득 및 쟁점일부소득의 반환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쟁점소득의 반환과 관련하여, OOO 등과 청구인ㆍ동 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 간에 체결된 합의서OOO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OOO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동 저축은행에서 횡령한 금액 OOO[이 건 형사소송 판결로 확정된 금액] 중 회수하거나 법원에 공탁한 금액 OOO을 제외한 잔액OOO(쟁점소득 포함)을 OOO.까지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462-013***-**-***)에 입금하면, OOO 등이 OOO 및 청구인에게 재산압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일부소득의 반환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법률고문계약 체결 해지 안내’ 제하의 문서[OOO(대표이사는 OOO)이 OOO 법무사사무소에 보낸 것]를 살펴보면, OOO은 동 법무사사무소와 OOO 기간 중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저축은행의 경영권 이전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자문계약을 OOO 계약해지하여야 함을 알린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계좌번호 : 110-02*-******)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2.12.5. ‘OOO’에게OOO(쟁점일부소득과 같은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OOO 명의의 동 저축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11160*******)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 동 저축은행이 OOO법무사사무소로부터 같은 금액을 송금받은 내역이 각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로 처분하고,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그 착수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 체결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소득을 반환하였음을 주장하나, 설령 동 합의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당시 미반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던 쟁점소득 등이 OOO까지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소득의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검찰수사 및 그에 따른 이 건 형사소송 판결OOO 이후인 점, 그 밖에 OOO이 쟁점소득을 반환받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점, OOO가 OOO에 반환하였다는 쟁점소득 상당액이 청구인의 재원을 통해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 제기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OOO은 OOO 법무사사무소에 쟁점소득의 사외유출의 원인이 된 법률고문계약을 OOO 해지함을 통지한 점, 그 이후인 OOO 청구인은 법무사사무소의 대표자인 OOO에게 쟁점일부소득 상당액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고, OOO는 2012.12.10. OOO에 이를 송금한 점, 이러한 쟁점일부소득의 반환은 쟁점소득의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검찰의 수사개시OOO 및 이 건 형사소송의 판결일OOO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 중 쟁점일부소득 상당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소득은 2011년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일부소득 상당액도 2011년에 지급된 쟁점소득에서 감액되어야 하는바, 동 경정청구의 대상인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2012년이 아니라 2011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