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1. 3.자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8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매대금 중 중도금 1,000만 원은 같은 달 30. 지급하고, 잔금 6,1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0만 원을 2015. 12. 15.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위 부동산의 관리 상태를 문제 삼으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1. 28. 원고에게 2016. 2.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의사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의 감액 등을 요구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2016. 3. 10. 원고에게 상하수도 수리비로 50만 원을 지급해주는 것 외에 다른 요구는 들어줄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들의 이러한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계약해지의사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같은 달 21.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16132, 이하 ‘선행 소송’). 마.
피고들은 같은 달 24. 원고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확인서면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