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664 | 지방 | 1998-11-28
1998-0664 (1998.11.28)
취득
기각
토지의 원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면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후 이를 다시 ㅇㅇ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2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5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95,222,28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055,130원과 농어촌특별세 4,221,710원, 합계 50,276,84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청구인과 ㅇㅇ건설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ㅇㅇ종합건설 등 3개 법인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ㅇㅇ타운”이라는 대단위 공동주택사업부지의 일부로서, 위 공동사업자 중 하나인 주식회사ㅇㅇ종합건설(이하 “ㅇㅇ”이라 한다)의 사업계획부지내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ㅇㅇ에서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ㅇㅇㅇ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회사에게는 매각하지 않고 청구인에게만 매각을 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이를 매입하여 ㅇㅇ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건 토지 거래는 부동산투기나 지가상승을 기대한 법인의 토지거래가 아니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취득하였다가 즉시 매각한 것이므로, 매각사실 자체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청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을 보면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1995.11.14.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그 이튿날(11.15) 원래 소유자인 ㅇㅇㅇ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2일 잔금을 지급·취득한 후 같은 달 28일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그 이듬해인 1996.6.10. ㅇㅇ에게로 소유권을 넘겨 주었기 때문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그 법인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대법원 1993.7.13선고, 92누17235판결 참조), 또는 급격히 악화되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내부적인 사정(대법원 1995.6.30선고, 94누15417판결 참조)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토지의 원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면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후 이를 다시 ㅇㅇ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