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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7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었다가 상대방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후 귀가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D에게 “씨발년아 어디가노. 폭행당했다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를 붙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E로부터 위 D의 손을 놓고 떨어지라는 말을 듣고 제지당하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C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30년 이상 동안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