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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2가단460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8.부터 2013.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처인 E과 함께 2011. 12. 7. 서울 송파구 F아파트 602호(이하 ‘602호’)을 경락받아, 같은 날 6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부(父)이다. 나. 피고 C는 서울 송파구 F아파트 702호(이하 ‘7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C 소유의 702호의 주방 부분 보일러 온수파이프의 균열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 A 및 E 소유의 602호의 천장 부분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 A에게 702호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인지 여부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나아가 안전성 구비여부의 판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하는 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누수는 702호 주방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온수파이프의 미세한 균열이 원인이었고, 피고 C는 이를 예상할 수 없었고, 그 시설이 위험성이 많다고 예견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방호조치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며,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불법행위의 이념에 따른 규정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