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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4.29 2010노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가 임신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B, E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변경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서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변경하며, 피고인 F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