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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나5152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8. 8. 주식회사 C로부터 1,500,000원을 변제기 2012. 8. 7., 이자율 65.7%, 지연손해금율 6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주식회사 C는 2012.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다. 피고는 2017. 7. 10자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7,635,569원을 갚지 않고 있는데, 그 중 원금은 1,436,4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2017. 7. 10.자 기준의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7,635,569원과 그 중 원금 1,436,44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가 2012. 8. 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7. 7.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이 사건 대출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