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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179 | 양도 | 1995-10-16

[사건번호]

국심1995서1179 (1995.10.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거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1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5.1.5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00,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OOOOO(대지지분 41.28㎡ 및 건물지분 84.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8.2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4.6.1 양도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과 함께 94.4.2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OO 소재 OOOO OO OOOO(대지지분 80.41㎡ 및 건물지분 87.93㎡(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5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00,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3 심사청구를 거쳐 95.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8.2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약4년9개월간 쟁점주택에 전세대원이 거주하였으며, 현역군인인 청구인이 94.1.7 전보명령을 받아 강원도 인제군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차제에 서울소재 주택을 바꾸기로 하였으나, 서울에 당장 거주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필요는 없었고 청구인이 격지근무를 끝내고 다시 서울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길 것에 대비하여 그 시기쯤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던 재건축대상주택(신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서대문구 OO동 OOOO소재 임차주택으로 주거이전한 사유는 당시 신주택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입주자들이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로서 거주여건상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인 바,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시한 바와 같이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현역군인인 청구인을 전방으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신주택에 주거이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전방으로 전출한 날짜(94.1.7)가 신주택의 취득일(94.4.25) 보다 먼저 발생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신주택을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8.21 취득하고, 신주택을 청구인의 처 OOO과 함께 94.4.25 취득하였으며, 그로부터 6월이내인 94.6.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88.12.17 - 94.9.11 청구인 세대 전원이 3년이상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94.9.12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임차주택으로 주거이전 하였다가 94.12.12 가족(처, 자2)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OO리 OOO로 이전하였고, 다시 95.7.31 청구인과 가족 전원이 경기도 고양시 OO동 OO OOOOOOO OOOOOOOO으로 이전하였으며, 이건 심리기간인 95.9.25 까지도 신주택에 주거이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취득한 OO구 OO동 소재 신주택이 포함된 OOOO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사업은 91.12.5 조합설립을 인가받았고, 92.11.18 OO구청장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았으며, 94.2.22 시공회사인 OO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94.11.18 동 조합의 안내공문에 의하면 조속한 이주를 요청하면서 94년 12월초 공사착공 예정임을 통보하고 있으며, 94.11.21 및 94.11.30 청구인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주비로 2회에 걸쳐 각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시공회사로부터 수령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시점(94.4.25)은 재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94.2.22)한 2개월후 및 동 조합의 공식이주요청 7개월 전으로서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할 당시 철거예정인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인정되고, 이 건 심리기간인 95.9.25 현재에도 입주민의 이주완료후 주택건설공사 착공예정으로 있어 주거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또한 청구인은 격지 근무후 다시 서울로 복귀할 때를 대비하여 그 시점에 입주가 예상되는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인이 근무지 변경으로 95.7.31 수도권으로 주거이전한 점으로 볼 때 신주택은 주거이전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다.

(4) 전시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주거이전을 위하여 종전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2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주거를 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라 할 것으로, 이 경우 1세대2주택의 소유기간이 1년(아파트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주거이전이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 지라도 종전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 및 양도경위, 새로운 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국심 93부 1431, 93.8.26 같은 뜻)

(5)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만약 청구인이 이다음 신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사실상 주거이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주거이전하지 못한 것으로서 주거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1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국세 94서 06OO, 94.4.19) 같은 뜻)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