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9343』
1. 피고인은 2013. 11. 26.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1277에 있는 남산 교회에서 교인으로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1~2 주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 받고, 재차 2013. 11. 28. 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5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외국 계열 F 라는 유명한 회사와 협상을 맺었으니 카드와 현금 등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교부 받아 이를 사용하고, 이후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금방 돈이 들어올 것이니, 보증의 의미로 일단 회사에 출근을 하면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 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직원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운영자금이나 재산이 없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F 와의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거나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