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994 | 양도 | 1990-08-23
국심1990서0994 (1990.08.23)
양도
기각
처분청이 아파트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87서08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26평형이며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88.3.2 취득하여 88.9.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1.17 청구인에게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6,409,270원 및 동방위세 1,281,85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2 심사청구를 거쳐 9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3.2 이 건 아파트를 43,500,000원에 취득하여 88.9.30 44,500,000원에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89.4.27 해당 양도소득세 199,680원 및 동방위세 19,96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4항 제3호에는 “법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8.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10월 말일 및 89.5.1 - 89.5.31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요건이 불비되어 있고, 또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이 건 아파트의 전소유자는 청구외 OOO(개인)이고 양도후 소유자는 청구외 OOO(개인)이므로 전시한 법조문에 의할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89.4.27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199,680원 및 동방위세 19,96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90.3.12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0.1.17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6,409,270원 및 동방위세 1,281,85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취득가액 43,500,000원, 양도가액 44,5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4.27 양도소득세 199,680원 및 동방위세 19,960원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90.3.12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경정한 사실은 이 건에 관련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사실이 위와같고, 청구인이 88과세년도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인 89.5.31 이전인 89.4.27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말함)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하겠다(국심87서816, 87.6.29 같은취지결정).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43,500,000원에 취득하여 44,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같은소재지의 같은아파트, 같은동·같은평형(OOOO)의 아파트를 이 건 아파트의 양도시기와 비슷한 시기(88.8.11)에 매매한 가액이 60,000,000원인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43,500,000원에 취득하여 44,5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 매매차익이 1,000,000원에 불과한 바, 1,000,000원은 부동산거래에 따른 부대비용(취득세, 등록세, 중개인수수료)에도 부족하고, 이 건 아파트의 양도당시에 일반적으로 부동산가액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판단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