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0909 | 양도 | 2002-07-13
국심2002중0909 (2002.07.13)
양도
경정
토지구획정리사업내 주택 및 부속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OO세무서장이 2001.12.2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원의 환급결정은 OOOO시 O구 OOO OOOOOO 대지 373.2㎡ 중297.55㎡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31 OOOO시 O구 OOO OOOOOO 대지 373.2㎡, 주택 59.51㎡(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청구외 주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1.12.5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297.55㎡(주택정착면적 59.51㎡×5배)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165.636㎡〔297.55㎡(주택정착면적 59.51㎡×5배)×환지후 면적 372.2㎡/ 환지전 면적 668.622㎡〕로 계산하여 2001.12.20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OO,OOO원 중 OO,OOO,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1세대1주택의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수토지의 계산 또한 양도일 현재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373.2㎡ 중 주택정착면적(59.51㎡)의 5배에 해당하는 297.55㎡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O 면적에 환지면적비율(환지후 면적 372.2㎡/ 환지전 면적 668.622㎡)을 적용하여 산출한 165.636㎡만을 비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로 충당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 환지전 당초주택의 바닥면적에 O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에 환지후 잔여부수토지면적이 전체부수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율(환지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재일 46014-1123, 1995.5.4, 같은 뜻)이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O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으로 환지되기 전의 주택인 같은 곳 O구 OOO OOOOO 대지 674㎡, 주택 59.51㎡를 1988.5.2 취득하였는 바, 1991년 3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2001.1.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1.2.20 위 대지 674㎡가 쟁점주택의 대지 373.2㎡로 환지처분되었다.
처분청은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청 예규(재일46014-1123, 1995.5.4)를 근거로 건물정착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배율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에 다시 토지의 환지면적비율(환지후 대지의 면적을 환지전 대지의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165.636㎡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정착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배율 5를 곱하여 297.55㎡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처분된 쟁점주택의 대지 373.2㎡는 그 지상주택 59.51㎡와 함께 1988.5.2 취득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환지처분에 의하여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을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373㎡ 중 주택정착면적 59.51㎡에 5배를 곱한 297.55㎡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함이 적법함에도 처분청이 위 산출면적 297.55㎡에 환지면적비율(환지후면적 372.2㎡/ 환지전 면적 668.622㎡)을 곱하여 계산된 165.636㎡만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