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 상태가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띄었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읍에 있는 백동사거리 길을 전남 담양 봉산면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50km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동시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칼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8, 57, 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