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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04 | 지방 | 1999-02-27

[사건번호]

1999-0104 (1999.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잔금지급일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 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1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라 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130.48㎡ 및 토지 77.1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6.17.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65,000원, 합계 1,965,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ㅇㅇㅇ)가 타인의 보증을 선 것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산 압류 등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재산(이건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해 그와 친하게 지내던 청구인 앞으로 이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위해 법무사(ㅇㅇㅇ)에게 위임하여 1998.6.17.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6.30.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 377)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1998.6.3.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75,000,000원중 계약금 20,000,000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30,000,000원을 1998.6.10.에, 잔금 25,000,000원을 1998.6.16.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후 1998.6.17.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상에 취득일을 1998.6.16.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잔금지급일(1998.6.16.)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1998.6.30.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1998.6.16.)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 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