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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0 2019고합6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6:05경 사이에 대구 중구 D에 있는 E은행 대구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퀵서비스 운전자로 2018. 7. 21. 02:30경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대구 중구 G 앞길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운 다음 2018. 7. 21. 03:00경 대구 중구 I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21. 04:00경 위 I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6엣지 휴대전화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금반지 2점, 시가 11만 원 상당의 목걸이 1점,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반지갑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1. 04:49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인근 상호 불상 편의점에서 결제대행업체인 ‘(주)J’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전화로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5만 원권 문화상품권 3매를 구매하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