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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대구 남구 C 소재 ‘D’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뉴 쏘렌토 승용차의 구입대금 18,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간 월 764,228원씩 원리금을 분납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즉시 해당 자동차를 대포차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