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462 | 지방 | 1995-07-20
1995-0462 (1995.07.20)
도축
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토지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234조의8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일원의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 61,288.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같은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 종합토지세 268,185,470원, 도시계획세 16,175,050원, 교육세 53,637,090원, 합계 337,997, 610원을 1994.10.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ㅇㅇ도지사로 부터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법인으로써 이건 토지를 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며,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도 비과세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구획정리사업시행 당시 처분청으로 부터 인가받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비내역상 종합토지세 항목이 계상되지 않아 인가된 예산서에 없는 항목은 사용할 수도 없으며, 지방세법 제7조에서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필요시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도 공익법인으로써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4조의9제3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일원의 토지를 사업시행지구로 하여 1992.3.2. ㅇㅇ도지사로 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기간 : 1991.3. 2.~1996.2.29.)을 받은 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서 체비지 161.750㎡중 기성체비지 100.462㎡를 제외한 164건 61,288.7㎡를 과세기준일(1994.6.1.) 현재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첫째,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공사비 등에 대체하기 위하여 일시 보관중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3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 등의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며, 둘째,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합토지세 역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취득세는 제2항제4절에, 종합토지세는 제3장제7절에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 관련규정에서 비과세토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에서 비과세규정이 없는 한 비과세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체비지취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는 한 비과세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비과세대상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 부터 인가받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비내역상 종합토지세 항목이 계상되지 않아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예산이 없다는 주장은 과세관청이 개별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이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유없다고 하겠으며, 넷째,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도 공익법인으로써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면제하도록 한 조례가 처분청의 시세감면조례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