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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6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6:41경 혈중 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55 앞 도로를 한남역 삼거리 방면에서 한남 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D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를 확인 하는 등 필요한 현장 조치를 취하고, 다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전방을 잘 주시하고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옷을 갈아입는다는 이유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승차한 후 갑자기 출발하여 도주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레이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충돌하고, 이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로변경하다가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난 후 계속 역주행하다가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뒷범퍼(리어범퍼) 교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