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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8.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상고 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경 부산 연제구 D 빌딩 701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부산 동래구 G 빌라 토지 소유자 H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하였고 잔금은 얼마 남지 않았다.

늦어도 2012. 4. 말경까지 G 빌라에 대해 준공 검사를 받아 분양할 계획이니 전세 보증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 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와 G 빌라의 소유자가 달라 2012. 4. 말경까지 G 빌라에 대하여 사용 승인( 준공 검사) 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사용 승인을 받은 G 빌라 세대에 입주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 30. 2,500만 원을, 2012. 2. 29. 3,000만 원을, 2012. 5. 9. 1,350만 원을, 2012. 9. 21. 3,000만 원을 피고 인의 누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J) 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F, K 대질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 진술), 수사보고 (H 참고자료 대체 집행문 등), 수사보고( 입 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