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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28 2017가단47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하였고, 피고는 당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었다.

원고는 그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월 차임 20만 원, 임대 기간 2015. 8. 1.부터 2017.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8. 18.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중 5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6. 2. 이후의 월 차임과 2014. 6. 이후의 관리비(2014. 6.부터 2017. 3.까지 2,324,140원)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고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