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789 | 법인 | 2011-03-08
조심2010서2789 (2011.03.08.)
법인
취소
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금액을 급여로 수취하였다기 보다는 경영에 참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그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므로 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도 취소함이 적법함
OO세무서장이 2010.6.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건 합계 126,715,100원(2006사업연도 과세표준 미달, 2007사업연도 87,278,880원, 2008사업연도 39,436,220원)의 부과처분과 합계 350백만원(2006사업연도 120백만원, 2007사업연도 120백만원, 2008사업연도 110백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3.4. 설립한 이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O OOOOO OO 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최OO에게 매월 10백만원씩 합계 350백만원(2006사업연도 120백만원, 2007사업연도 120백만원, 2008사업연도 110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건비로 이를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최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0.6.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건 합계126,715,100원(2006사업연도 과세표준 미달, 2007사업연도 87,278,880원,2008사업연도 39,436,22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OOOO(OO OOOOOOOO OO)은 회장 최OO이 1991년에 창업하여 20년 정도가 되어 매일매일 관리할 필요가 없고, 사업장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자택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에 있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참여 및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관리도 매출일보, 자금관리 등이 전부로 하루 종일 근무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현안과 자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지시하면 되므로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과 청구법인의 회장으로 관리를 총괄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개업초기에는 영업이 부진하여 대표자인 김OO의 급여를 삭감하고 퇴직시킨 이사 2인의 급여에 상당하는 월 10백만원을 회장 최OO의 급여로 책정하며, 주주들이 간곡히 요청하여 2006년 1월부터 영업과 관리를 책임지고 담당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소수이고 서로가 잘 아는 사이라 매월 주주총회를 열어 전 월의 결산을 보고받고 현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회장 최OO이 취임한 이후 결재시스템에 의하여 형식적인 서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관리를 한 결과 2006년부터 매출액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발생하여 현금배당을 한 사실이 있고, 조직도나 비상연락망에는 회장 최OO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나 세무조사 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담당과장 장OO가 충분하게 진술하여 소명이 되었으며, 처분청은 회장 최OO이 일시에 50백만원을 인출한 사실과 김OO의 관련기업인 (주)OO 등이 가공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들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건강보험증에 회장 최OO이 2006.1.5.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OO이 동 법인을 실제 관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최OO은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매년 195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4.3.24. 개업한 이래 김OO이 대표이사이며 매월 4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자금,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장OO의 진술에 의하면 최OO이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나 정식 임원으로 승인된 이사회 회의록 및 주주동의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에 최OO의 이름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일일자금집행현황의 결재란에 김OO의 친필서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최OO이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거나 서명 등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세무조사 당시 최OO의 예금통장을 장OO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당해 예금통장은 근로자가 소지하는 통상적인 급여계좌로 볼 수 없으며, 관련기업인 (주)OO도 급여를 가공으로 처리한 사실이 세무조사결과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 조직도, 비상연락망, 각종 자금집행현황 등 어디에도 최OO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최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최OO에게 급여로 지급한 쟁점금액(350백만원, 2006사업연도 120백만원, 2007사업연도 120백만원, 2008사업연도 110백만)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인건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최OO에게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최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면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액 외의 적출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법인세 조사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의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가) 청구법인은 2004.3.4. 설립한 이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O OOOOO 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최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최OO 간에 작성된 고용계약서 등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최OO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에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OOOO의 대표이사로서 1991.8.10.부터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OOOO은 연간 수입금액이 300억원에 이르고, 최OO에게 매년 195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다)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이사 및 감사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마) 조사공무원인 서OO가 경리 및 자금담당 과장인 장OO와 2010.3.3.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귀하가 하시는 일은?
(답) 급여, 자금관리, 세무업무 등 경리업무 전반에 대한 일을 한다.
(문) 최OO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항, 공식적인 직책은?
(답) 공식적인 직책은 고문이며 통상 회장님으로 지칭한다.
(문) 최OO 회장이 주로 맡은 일 및 결재라인은?
(답) 매출, 가격, 직원 등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결재절차는 없으며, 출근하면 구두로 전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한다.
(문) 결재란에 최OO 회장이 없는 이유는?
(답) 2006년 중반부터 김OO과 최OO이 서로 결재를 하지 아니하여 결재란을 만들지 아니하였다.
(문) 최OO 회장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내용인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주 등의 동의서가 있습니까?
(답) 공식적인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주 등의 동의서는 없다.
(문) 최OO 회장의 급여는 어떻고 산정근거는?
(답) 월 10백만원이었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는 5백만원이며, 산정한 근거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으며 통보만 받았을 뿐이고, 5일제 근무를 시행함과 동시에 직원의 보강을 위한 추가 고용이 필요한 시점에서 5백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답) 공식적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고 앞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문) 2007년 직원명부상 최OO 회장만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공란인 이유는?
(답)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OOO OOOOO로 되어 있어 현재의 주소지와 맞지 아니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도의 통보도 받지 못하여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아니하였다.
(문) 2007년 회사조직도에 최OO 회장이 표시되지 아니한 이유는?
(답) 제가 작성한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본인이 개인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여 굳이 기입하지는 아니하였다.
(문) 비상연락망에 최OO 회장이 표시되지 아니한 이유는?
(답) 비상연락망은 OOOOO OO로 작성하여 보내주면, 그에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정하고 있으며, 최OO 회장은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문) 최OO 회장의 업무분장이 별도로 있는지?
(답) 경영전반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다.
(문) 하계휴가 및 추석 상여금 지급당시 최OO 회장이 빠진 이유는?
(답) 직원들은 50%를 나누어 지급받고 있으나, 임원은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당시 최OO 회장의 급여예금통장을 장OO가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답) 당시에 급여예금통장이 변경되어 잔액을 인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미처 반환을 하지 못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바) 청구법인의 직원인 장OO가 2010.3.3. 작성한 확인서는,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최OO 회장을 정식 임원으로 승인한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주 등의 동의서는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사) 청구법인 조직도(2007년 10월)와 OOOOOOO(O OO O OOO OO OO)에는 최OO의 이름이 없으며, 2006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 및 휴가 실시의 건 문서(2006.6.21.)와 2006년 추석 상여금 지급 및 휴가 실시의 건 문서(2006.9.20.)에 의하면 임원이 없고, 일일자금집행현황(2006.8.31.까지)은 입·출금현황(통장) 및 수입·지출현황(금고)으로 결재란은 ‘담당’→ ‘과장’→‘부장’→‘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담당’란은 장OO가, ‘사장’란은 김OO이 각각 결재한 내역이 나타난다.
(아) (주)OO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0년 3월 김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장OO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OO(OOOOOO OOOO OO OO 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2008.2.22. 장OO 명의 급여 123,913,480원을 주주 3인(OOO OOO, OOO OOO, OO OOOO OOO)이 지분별로 배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며, 유OO(‘갑’)과 김OO(‘을’)이 2007.3.15. 합의한 주요 내용은 ‘갑’은 ‘을’에게 2억원을 연간 이자율 8%에 5년간(2007.3.15.~2012.3.14.)을 대여하되 이자는 급여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최OO이 고문이나 회장의 직함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수금 반제내역, 최OO의 명함, 재직증명서, 김OO의 급여수령내역, 직원명부(2005년~2008년), 월별 손익계산서,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입서류, 일일자금집행현황, 전표, 지출결의서, 업무보고서, 잉여금배당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므로 이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개업초기의 납입자본금인 500백만원으로는 부족하여 아래 표와 같이 주주 및 관련인들이 가수금을 입금하여 창업자금에 충당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05.10.11.부터 2008.12.7.까지 동 가수금을 주주들에게 반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명함에 의하면, 최OO은 OOOO의 회장, 청구법인의 고문 또는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최OO의 아들이며 청구법인의 주주(22% 소유)인 최OO(OOOOO OO)은 2001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는 (주)OOOO에서 근무하며, 2006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는 미국 MIT대학에서 수학하여 MBA를 취득하였고, 2008.9.22.부터 현재까지 OOOOOOOOOO 한국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 대표자 김OO의 급여수령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마)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직원명부에 의하면, 최OO은 2005년과 2006년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나, 2007년 이후에는 기록되어 있으며, 입사일이 2006.1.5.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에 주주들이 사업장에 모여 총회를 하고 있으며, 이 때 매월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배포하여 결산을 심의·확정하고 영업상황과 투자 기타 여러 현황을 논의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월별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참석자들이 당해 서류에 결재한 내역이나 회의의 결과를 기록한 자료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 건강보험증(2006.1.29.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 의하면, 최OO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급여 대상자가 최OO, OOO, OOO, OOO, OOO이며, 급여 유효개시일은 2006.1.5.이고, 최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6년 매월 224천원, 2007년 매월 239천원, 2008년 매월 254천원을, OOOO은 2006년 매월 336천원, 2007년 매월 388천원, 2008년 매월 413천원을 원천징수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아) 위 (2)의 (사)에서 본 일일자금집행현황과 전표 등에 의하면, 2006.11.2.까지는 담당 장OO와 사장 김OO이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담당 장OO만 결재하고 ‘사장’란은 공란인 것으로 나타나며, 비용을 지출할 때 사용하는 대체전표와 지출결의서에도 결재란은 있으나, 담당 장OO가 결재한 내역은 확인되는 반면 사장 김OO이나 회장 최OO이 결재한 내역은 없다.
(자) 장OO가 작성한 업무보고서(2007년 7월 중 5건)상에는 보고내용, 지시사항, 처리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결재란이나 결재한 내역은 없고, 회의록에는 최OO이 조리부, 영업부, 관리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회의에 붙인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차) 2008사업연도와 2009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배당금 지급내역,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09.6.8.) 등에 의하면, 주주들이 2008년도 결산 이익잉여금처분(배당)의 건을 의결하고, 이익잉여금인180백만원을 현금으로 배당하기로 하여 이를 승인한 내역이 확인되며, 2010년에는 600백만원을 현금배당한 실적이 있다.
(카) 최OO은 2011.2.16.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O이나 청구법인의 회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의 직함은 고문이나 OOOO에서는 회장이므로 청구법인이나 외부에서 회장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의 대학동문 등으로 가까운 지인들과 그 자녀, 배우자 등이 청구법인의 주주들이고, 2004년 개업초기에는 김OO과 이사 2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청구법인은 당시의 관행을 탈피하여 분위기나 여건 등을 전환한 뒤 새로운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고, 능력 있는 사람을 영입하고자 하였으며, 주주의 대리인으로 본인이 여러 가지의 개선책 등을 제시하다 보니 주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김OO의 급여를 삭감하고 이사 2인을 퇴직하게 하는 대신 그 급여 상당액을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자연스럽게 경영에 관여하게 되었고, 참여한 초기에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메뉴를 1/3로 과감하게 축소하여 원가 등을 절감하였고, 직원들이 받는 팁을 없애는 대신 급여를 증액하여 주 5일제 근무로 전환하였으며, 직원 중 1/3을 해고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용모 등을 감안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였고, 전단지 등의 불필요한 광고도 없애는 등 최고급화를 지향하며 청구법인의 업무에 전념하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정상궤도에 올라 이익이 발생하고 매출이 상승하였으며, 아들 최OO이 주주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OOOO과 청구법인은 가까운 곳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을 경영하는 것이 과중한 업무는 아니며, 경영에 관여하는 김OO과 본인만 급여를 받으며 김OO은 육류구입과 주방을 관리하고 본인이 나머지 전반을 담당하고, 위와 같이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등 집행을 하면서도 최종 결재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실례를 들어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장OO 과장이 지출결의서와 은행출금증을 작성하여 본인에게 보고하면, 결재는 하지 아니하나, 지출 여부를 판단하고 출금증에 법인 직인을 날인하여 지출할 수 있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최OO이 OOOO의 대표이사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서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OO는 최OO을 임원으로 승인한 이사회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에 최OO의 이름이없고, 자금집행 등의 결재서류에 최OO이 결재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최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봉급ㆍ급료ㆍ보수ㆍ상여ㆍ수당ㆍ종업원에 대한 공로금ㆍ퇴직금ㆍ퇴직위로금 등이 있는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직무내용, 그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ㆍ동일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산입을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매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고, 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 등 최소한의 임원은 필수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지급하는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보수상당액은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한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최OO의 급여에 대하여 OOOO과 청구법인이 원천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최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2006.1.5.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직원명부에 의하면 최OO이 2005년과 2006년에는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2007년부터는 기록되어 있는 점, 김OO이 청구법인을 경영할 때는 일일자금집행현황 등 서류의 결재란 중 ‘사장’란에 결재한 내역이 확인되나, 최OO이 경영에 참여한 이후에는 동 서류 등의 결재란 중 ‘사장’란에 김OO은 물론 최OO도 결재한 내역이 없어 최종 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단지 ‘사장’란에 결재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최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김OO과 관련된 기업이 가공으로 급여를 계상한 사실을 들어 주주 구성원이 다른 청구법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급여를 처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김OO이 다른 사업체를 관리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전념하기 어려우므로 최OO 또는 제3자가 관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최OO의 아들이 최대주주이며 주주들이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순수하게 학연 등으로 얽힌 친구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최OO이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쟁점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세무조사 당시 장OO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최OO이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최OO의 아들은 주주이지만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최OO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최OO이 OOOO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연결시키기는 곤란한 점, 최OO이 관여한 시기, 이익 발생, 매출액 증가 등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3)의 (카)와 같이 최OO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반면, 단순히 이사회 회의록, 결재한 서류 등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최OO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형식에 치우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최OO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쟁점금액을 급여로 수취하였다기 보다는 경영에 참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그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최OO에 대한 소득처분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