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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0 2013고단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광고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인 ‘B(C)'에 마치 중고 가전제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를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중고 휴대전화 갤럭시 에스 투(S2)'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갤럭시 에스 투(S2)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중고 갤럭시 에스 투(S2)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3,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