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332 | 양도 | 2011-11-18
조심2011중2332 (2011.11.18)
양도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7.8.18. 취득하여 여러 사람에게 등기를 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다, 96.6.21.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취득시기는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67.8.18.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67.8.18. 취득하여 1975.12.30. 이후 명의신탁하였던 OOO 임야 4,195㎡ 및 같은 동 산 28-7 임야 532㎡(합하여 4,727㎡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6.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3.8. 국토해양부에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1992.10.12.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명의신탁 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라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67.8.18.로 보아 2011.2.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제3자들의 소유권 등기로 인해 소유권이 장기간(17년) 중간 차단되었음에도 관련 예규를 확대 해석하여 청구인의 취득일을 1967.8.18.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67.8.18.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등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해왔으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 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므로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1967.8.18.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 토지의 취득시기를 최초 취득일로 볼 것인지, 직전 명의수탁자의 취득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③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67.8.18. 소유권을 취득하여 1975.12.30. 증여를 원인으로 구OOO 외 2인에게 이전하였고, 구OOO 외 2인은 1985.8.30. 증여를 원인으로 구OOO에게 이전하여 구OOO 단독소유가 되었으며, 구OOO는 1992.10.14. 증여를 원인으로 황OOO에게 이전하였고, 황OOO은 1996.6.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3.8. 매매를 원인으로 국토해양부에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와 관련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화해조서(96자4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청구인, 피신청인 황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상으로부터 선산으로 물려받았다.
(나) 청구인은 미국 이민으로 1971년경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어 1975년경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외사촌형제인 구OOO, 구OOO, 구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구OOO와 구OOO의 지분을 구OOO에게 이전하였다.
(다) 1992년경 토지분할 등으로 구OOO가 더 이상 명의수탁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다시 청구인의 조카 황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이전등기시 그 원인된 법률행위를 모두 증여라 표시하여 등기한 바,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모두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관리하였다.
(마) 1996년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원에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되었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7.1. 제정되어 이 법 시행전의 기존 명의신탁자에게 1996.6.30.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자, 청구인은 1996.6.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직전 명의수탁자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7.8.18. 취득하여 명의만 여러 사람에게 걸쳐 등기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등 실질적으로소유·관리하다가 1996.6.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회복하였는 바,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가 최초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의 당초 취득일인 1967.8.18.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