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53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한 점,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유인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