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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나69121

성공보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양재1동 11-17에 있는 한솔로이젠트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원고는 2009. 1.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하자소송’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대리를 위임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착수금) 피고는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2, 3심의 경우 그 착수금은 최소 실비 수준으로 한다) 추후 경비처리 가능함. 제3조(소송비용) 피고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안전진단비용, 법원감정료 등은 원고가 대납하고, 추후 승소금액에서 실비 공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