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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이 태어난 직후인 2004. 9. 10.경 입양의 의사로 피해자를 피고인과 그 처 D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함으로써 양부녀인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4. 7. 2.경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모 E에게 양육토록 하였고, 위 E가 질병으로 사망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초 일자불상 23: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 03: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회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1. 13: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모 E의 동거남에게 추행을 당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