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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487 | 법인 | 2015-04-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487 (2015.04.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2014.3.19.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2014.6.11. 이 건 심판청구 후인 2015.4.7.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중 OOO가 발행한 우선주를 취득하였다가, 2008사업연도에 OOO의 유상감자를 통해 한마음금융 발행주식 1,36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각하고 OOO을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OOO을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14.3.19.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재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4.7. 청구법인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