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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3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74】

1. 절 도

가.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16:30 경 부산 중구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AF( 남, 50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1대( 시가 약 800,000원 )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08:20 경 대구 동구 AJ 빌딩 3 층 ‘AK’ PC 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I( 남, 20세 )에게 잠시 휴대폰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6 1대( 시가 약 1,000,000원 )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PC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5. 01:20 경 울산 남구 AM 건물 2 층 ‘AN’ PC 방에서, PC 방 매니저인 피해자 AL( 남, 27세) 가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2,272,1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6. 9. 29. 18:55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 대구역 매표소 부근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고인을 검거하려 던 경찰관들 로부터 검문을 당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당시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서 있거나 왕래를 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도주 방향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진행하여 다른 사람들 과의 충돌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달려서 도주하던 중 매표소 앞에서 표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AO( 여, 52세) 과 충돌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