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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포괄적 사업양도, 양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637 | 부가 | 2005-12-06

[사건번호]

국심2005중3637 (2005.12.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수인과 양도인의 업종이 상이할 경우는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10.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OO O,OOOO, OO O,OOOO, OO OOOOOOOOO 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4.5.31.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5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양수일 이후 쟁점사업장을 임대하고 있어서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2005.3.7.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7,148,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4.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입법취지는 납세자를 위한 것이며, 이는 “숙박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사업양도·양수하고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는 예규(OOO OO OOOOOOOOOO, OOOOOOOO)와 같이 이 건의 경우도 위의 예규사례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포괄양수도가 아니라 하여 양도자에게 매출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소신고 등에 고의가 없었으므로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였던 사업의 종류가 숙박업인데반하여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사업의 동질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는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임대업으로 변경한 사례로서 이 건 청구사건과는 무관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 것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양수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던 쟁점사업장을 매입과 동시에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자료 및 임대차계약서(2004.5.31) 등의 심리자료에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없다.

(2)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3.12.8)에는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을 50억원[계약금 15억원(계약일), 중도금 10억원(2004.2.8), 잔금25억원(2004.5.31)]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을 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3) 청구인은 국세청의 예규사례를 제시하면서 양수자가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양도자의 숙박업과는 다르게 부동산임대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예규(OO OOOOOOOOOO, OOOOOOOO)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자 에게 숙박업을 양도하면서 당해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 경우에는 자 가 당해 사업의 양수이후, 당해 양수받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쟁점사업장의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고의가 없었으므로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정상적인 매입거래에서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이고 과소신고자의 고의성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정당하지 않는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당초 양수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3.12.8)상에 사업양수도에 관한 약정사항이 없었고, 양도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숙박업으로 사업영위한데 반하여 양수자는 인수당일 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영위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해석사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된 경우로 이 건과 상이한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