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925 | 법인 | 2014-08-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925 (2014.08.1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OOO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03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의 기간이 경과된 후인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각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