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0:10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전주교도소 기결 4사 하층 C실에서 평소 피해자 D이 자신의 교도소 수형생활 태도에 대해서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온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및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참조조문